2026년 10월 11일 일요일 매체소개🌓
🇰🇷 KR ▾
속보
› 후티, 사우디 공항 공격 12명 사망·309명 부상…美 "개입 검토"› 한은·국책은행 해킹 시도 올해 102만건…작년 연간 넘어› 노벨화학상에 카강·소아이…100년 난제 ‘손대칭 분자’ 비밀 풀었다› 누리호 4연속 궤도 진입 성공…“군집위성 수송 능력 확인”› 누리호 발사 성공…위성 14기 사출, 새 기동방식 통했다› 누리호, 목표 궤도 진입…위성 15기 분리도 성공› 누리호 5차 발사 의미는…첫 ‘군집위성’, 15기 한꺼번에 궤도 올린다› 누리호 5차 발사, 오늘 오후 12시25분 확정› 누리호 5차 발사 D-1…발사대에 수직으로 ‘기립’ 절차 돌입› 돌아온 이수만, A2O 보이그룹-걸그룹 동시 론칭› 후티, 사우디 공항 공격 12명 사망·309명 부상…美 "개입 검토"› 한은·국책은행 해킹 시도 올해 102만건…작년 연간 넘어› 노벨화학상에 카강·소아이…100년 난제 ‘손대칭 분자’ 비밀 풀었다› 누리호 4연속 궤도 진입 성공…“군집위성 수송 능력 확인”› 누리호 발사 성공…위성 14기 사출, 새 기동방식 통했다› 누리호, 목표 궤도 진입…위성 15기 분리도 성공› 누리호 5차 발사 의미는…첫 ‘군집위성’, 15기 한꺼번에 궤도 올린다› 누리호 5차 발사, 오늘 오후 12시25분 확정› 누리호 5차 발사 D-1…발사대에 수직으로 ‘기립’ 절차 돌입› 돌아온 이수만, A2O 보이그룹-걸그룹 동시 론칭
최신

“5일 뒤 취소했는데 77만원을 떼다니…” 추석명절 항공권 피해주의보

Kyunghyang Shinmun ·
“5일 뒤 취소했는데 77만원을 떼다니…” 추석명절 항공권 피해주의보

A씨는 지난해 10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장을 291만8000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 생겼고 5일 뒤 예약을 취소했지만 여행사는 수수료로 77만원을 뗐다. 취소 수수료가 1명당 항공사는 8만원에 여행사는 3만원을 별도로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A씨는 결제 금액의 26%를 돌려받지 못했다.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항공권 취소와 항공편 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온라인 여행사(OTA)에서 항공권을 샀다가 항공사와 여행사 양쪽에 수수료를 내거나 탑승객의 영문 이름을 고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438건으로 연평균 3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의 연평균 증가율(14.1%) 보다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피해 신청 이유는 항공권 계약 해제와 관련한 내용이 4341건(5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항·지연 등 계약 불이행이 2020건(27.2%), 부당행위 394건(5.3%) 등의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와 별도로 여행사 변경·취소 수수료가 이중 부과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 같은 항공권이라도 구입처에 따라 환불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점검 등 항공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배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약 정보를 잘못 입력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B씨는 글로벌 OTA에서 인천~이스탄불 왕복 항공권 3장을 218만5400원에 샀다. 이후 탑승객 1명의 영문 이름을 잘못 쓴 사실을 발견했고 항공사 약관상 철자를 고쳤지만 OTA는 변경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이다.

수하물 피해도 빈번하다. 지난해 접수된 위탁 수하물 피해 131건 가운데 가방·캐리어 관련 피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파손 103건, 지연 16건, 분실 12건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을 사기 전 항공사와 여행사·OTA의 취소 및 변경 수수료를 함께 확인하고, 구입 직후에는 영문 이름과 여권 정보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됐다면 공항을 떠나기 전에 항공사 데스크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Kyunghyang Shinmun에서 전체 기사 읽기 ›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khan.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Kyunghyang Shinmun에 있습니다.

최신 더 보기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