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서 6300회 불법촬영’ 태권도 관장, 2심서도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30대 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7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구형에 상응하는 형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알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본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심보다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어린 자녀와 아내, 부모님 등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어떤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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