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종료 11일만에… 장모 살해하고 아내 납치한 20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조치가 끝난 지 11일 만에 혼인 무효 소송 중인 부인을 찾아가 장모를 살해하고 부인을 납치했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임시조치를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 결정이 나기 전에 범행이 벌어졌다.11일 경찰에 따르면 김모 씨(26)는 이날 오전 5시 38분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주택을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부인(23)을 강제로 차에 태워 달아난 혐의(존속살해, 특수감금)를 받는다. 장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집 앞 폐쇄회로(CC)TV에는 김 씨가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경찰은 오전 10시 반경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찰과상을 입은 채 풀려난 부인을 찾아 구조했다. 김 씨는 낮 12시 35분경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주변에선 흉기가 발견됐다.앞서 김 씨는 8월 22일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인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며칠 전 경기 수원에서 남편에게 폭행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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