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몰다 시장 노점 돌진해 3명 사상…60대 2심도 금고형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트럭을 몰다가 전통시장 노점으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에 처해졌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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