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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은 토큰화, 국제권고 부합", "빅브라더, 규제로 해결"

Nocut News ·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자산 토큰화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생활 침해, 이른바 '빅 브라더(Big Brother)' 우려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시스템 설계를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한국은행의 CBDC '프로젝트 한강'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국제적 권고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아타나시오스 밤바키디스(Athanasios Vamvakidis) 부국장 등 IMF 통화자본시장국 관계자들은 8일 서울 한국은행에서 한은과 함께 '토큰화의 확대: 새로운 효율성과 취약성'을 주제로 한 발표 행사를 마친 뒤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

IMF는 매년 두 차례 발간하는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GFSR)에 처음으로 금융자산 토큰화 내용을 별도 챕터로 수록하고 이달 연차총회에 앞서 토큰화 챕터만 한국에서 미리 발표했다. 토큰화는 부동산, 미술품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증권으로 작게 분할해 투자상품화하는 것이다. 고가의 자산을 작은 조각(토큰)으로 나눠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어 '조각 투자'라고 불린다.

GFSR 발간을 주관하고 토큰화 챕터 작성을 총괄한 밤바키디스 부국장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추진과 관련해 "디지털화폐 개발 작업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Issue of Privacy)는 지극히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며 "이 과정에서 신뢰가 최우선인 만큼 중앙은행이 주도하고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금 거래는 완전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만 디지털화되면 프라이버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지급준비금의 토큰화, CBDC 등 어떤 방식이든 규제를 통해 대처할 수 있다"면서 "그건 규제의 문제(Matter of Regulation)"라고 잘라 말했다. 카이오 폰세카 페레이라(Caio Fonseca Ferreira) 금융감독·규제부 차장 역시 "프라이버시 우려는 규제뿐만 아니라 시스템 설계(Design of the Framework)를 통해서도 대처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설계 옵션을 활용해 광범위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한은의 디지털화폐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한은의 '프로젝트 한강'이 생체인증·개인 간 송금 기능 등 2단계에 돌입하면서 자금 사용처 프로그래밍 기능이나 실시간 거래 추적이 '감시 사회'식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반대 청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 이창용 전임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은 은행 중심의 기관용이며, 일반 국민 대상의 소매용 CBDC를 계획한 적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올해 4월 취임한 신현송 현 총재는 취임사에서 "2단계를 통해 CBDC와 예금토큰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말해 혼선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밤바키디스 부국장은 '프로젝트 한강'에 대해 "지급준비금의 토큰화(Tokenization of Reserves)를 추진하는 것으로, CBDC와는 다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카이오 차장은 "한은의 정책적 시도들은 토큰화에 대한 규제적 명확성 확보,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중앙은행 화폐 형태의 결제자산 마련 등 IMF 보고서의 권고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규제 수립과 이행의 원칙과 관련해 "동일한 유형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면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유가증권에 적용되는 규제의 기본은 토큰화된 자산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며, 이를 통해 채권이나 기타 증권의 토큰화와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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