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안도걸 "고액체납자 귀국시 국세청 통보안돼…제도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올해부터 해외 체류 중인 고액체납자가 귀국할 때 국세청이 입국 사실을 통보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게 돼 신속...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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