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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 사격에도 中어선 기승…정부 강력 대책 실효성은

Yonhap News Agency ·
경비함 사격에도 中어선 기승…정부 강력 대책 실효성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27일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바다의 휴전선이나 다름없는 NLL 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접근하기 어려운 틈을 타 '황금어장'을 독차지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10년 전 하루 평균 200여척보다는 많이 감소한 수준이지만, 우리 어선은 접근할 수 없는 황금어장에서 꽃게, 까나리, 조개류를 싹쓸이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계속되고 있다.

선박 관련 서류, 선적지, 선명이 없는 '삼무(三無) 어선'인 이들 어선은 중국에서도 무허가 어선인 탓에 귀항 때 중국 당국의 단속을 우려해 NLL 해역에 장기 체류하며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이들 어선 상당수는 해경에 적발될 경우에 대비해 조타실과 주요 격실 출입구를 이중·삼중 철문으로 설치해 놓고, 철조망과 쇠창살 등을 선체에 설치해 해경의 등선을 방해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같은 해 10월 7일 해경은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중국어선 40여척을 발견하고 나포 작전을 전개했지만, 중국어선은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도주했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중국어선의 공격을 받고 침몰한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하자 해경은 중국어선의 저항이 있을 땐 공용화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11월 1일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압송하던 중 주변 중국어선 30여척이 충돌 공격을 시도하며 강하게 저항하자 해경은 경비함 M60 기관총 700여발을 어선 주변에 발사하며 제압했다.

이들 어민은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해기사 면허정지 또는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당국은 전후 사정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았다.

10년 만에 제시된 범정부 차원의 이번 종합대책이 NLL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는 수준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해저 인공시설물 설치 계획 역시 2015∼2017년에도 842기를 투하했지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지속되고 있고, 중국 당국과 공조 단속 강화 방침은 과거에도 자주 나온 대책이다.

무엇보다도 1·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등 3차례의 남북 교전이 발생하는 등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나포 작전은 현실적인 제약이 상당히 많다.

해경이 나포 작전을 시작하면 중국어선들은 전속력으로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기 때문에 중국어선 승선 후 나포까지 10∼15분 이내에 작전을 완료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NLL 해역에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한 만큼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과거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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