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구속집행정지 또 연장…실형 선고에도 석방 유지
법원이 '정교유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한 총재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당분간 일시 석방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총재 측은 전날인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오는 2일 오후 6시까지였지만, 법원이 연장을 결정하면서 한 총재는 이후에도 일시 석방 상태를 이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nocutnews.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Nocut New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