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끼임사' HL만도 평택공장, 법위반 138건…86건 사법처리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20대 하청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총 1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86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52건에 대해서는 2억8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안전보건 규칙 위반이 7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끼임' 관련 위반만 26건(33.3%)에 달했다.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된 피아로딕스의 경우, 기계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에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한편, HL만도의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즉시 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조 현장의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에서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노동자의 생명 앞에는 원·하청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22일 낮 12시 50분께 이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고(故) 김승모(28)씨가 고장 난 부품 가공 기계 내부를 점검하러 왔다가 기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1 12:00 송고 2026년09월21일 12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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