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이냐 공수처냐…현직 대통령 수사권 왜 중요할까
'현직 대통령도 수사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지난 7월 법조계의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인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첫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공수처가 재직 중인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첫 사례입니다.(참고기사 : "현직 대통령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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