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항문에 에어건 쏴 직장 파열…60대 업주 징역 3년
외국인 노동자의 항문에 산업용 고압 공기 분사기(에어건)를 분사해 중상을 입힌 60대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5일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업체 대표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태국 국적의 40대 남성 노동자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 분사구를 삽입하고 약 7초간 고압 공기를 주입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노동자는 외상성 직장 천공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업체 대표는 법정에서 에어건을 항문에 삽입하지 않았으며, 부주의하게 사용하다 항문 방향으로 공기가 분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와 격의 없이 지내는 사이에서 장난스럽게 신체 접촉을 했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다.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판사는 피해자가 에어건 삽입을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촉각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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