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주택가·강변도로 건설기계 불법주차 집중단속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북구는 이달 말까지 건설기계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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