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부산 공중화장실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내년 2월부터 부산의 공중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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