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몰다 시장 노점 돌진 60대···2심도 금고형
제주지방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트럭을 몰다 전통시장 노점으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khan.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Kyunghyang Shinmun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