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여아 멍든 채 숨져…40대 아버지 살인 혐의 체포
(오산=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경찰이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오산=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경찰이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