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정보 보호 위한 수출입 제한 가능해진다
오는 22일부터 국가안보 위협이나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도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산업통상부가 13일 밝혔다. 그동안 전쟁·천재지변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수출입 제한 조치 사유가 확대해 국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 지난 4월 개정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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