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왕 박왕열과 공모해 국내 필로폰 밀수 40대 1심 징역 2년
이른바 ‘마약왕’이라고 불리는 박왕열과 함께 국내로 마약을 밀수하려던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337만여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A 씨는 지난 1월 박왕열 등과 공모해 300g의 필로폰을 밀수 범행을 예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박왕열의 조카 B 씨와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서 탈옥한 뒤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박왕열이 필로폰을 공급해 주면 A 씨는 이를 국내로 배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A 씨는 이 외에도 이민국 수용소에 있던 C 씨로부터 마약을 은닉할 드라퍼를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서울 인근 주택가 등에 필로폰 약 97g이 은닉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A 씨가 탈옥한 지 11일 만인 지난 1월 필리핀에서 체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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