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중지는 직무유기?…서울고법원장 "현행 제도방식 활용"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을 중단한 것은 불법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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