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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대 산림 피해 낸 경북 산불…60대 실화자 2심도 집행유예

Yonhap News Agency ·
역대최대 산림 피해 낸 경북 산불…60대 실화자 2심도 집행유예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께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고 불씨 등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곳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확산했고 산림 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 주변 어린나무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신모(55)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10/16 10:21 송고 2026년10월16일 10시2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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