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직원에 '돌대가리'…회사 대표·이사 벌금 각 100만원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직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을 '돌대가리'라고 지칭하는 등 수십차례 비하한 회사 대표와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2022년 11월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 C씨를 향해 '돌대가리'라는 표현을 쓰고, 욕설했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02 09:08 송고 2026년09월02일 09시08분 송고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