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비비탄 난사' 20대, 추가 기소에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에게 비비탄총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모의 총포 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됐지만, 공소청은 기존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김은수 판사) 심리로 열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A씨에게는 공범과 달리 모의 총포 소지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피해 견주 측이 문제를 제기해 항고하면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지난 7월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공범인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의 총포를 직접 준비해 가져온 것이 아니고 비교적 짧은 시간 소지하고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께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에 무단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을 여러 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10/16 17:04 송고 2026년10월16일 17시0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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