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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원, 생활임금 적용 대상 800명…민간위탁 확대해야"

Yonhap News Agency ·
민주노총 "강원, 생활임금 적용 대상 800명…민간위탁 확대해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도내 각 지자체에 생활임금의 즉각 도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생활임금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도내 지자체는 즉각 도입하고, 운영 중인 지자체는 노동자 대표가 생활임금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도내에서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곳은 도청과 동해시뿐이다. 횡성군은 조례만 있을 뿐 시행하지 않고 있고, 속초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어 이들은 "생활임금은 광역단체 17곳과 전국 지자체 243개 중 131곳에서 운영 중인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았으나 강원지역은 갈 길이 매우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생활임금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역시 당사자인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강원은 "생활임금을 시행 중인 동해시는 생활임금위원회에 정작 노동조합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며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의 생활임금위원회 운영과 1∼2차례의 형식적인 심의와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동해를 제외한 강원도만 보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 직속 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약 800명"이라며 "민간 위탁을 포함한 간접고용노동자에게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도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1만320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주거·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강원도의 생활임금은 2026년 기준으로 1만2천87원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02 14:47 송고 2026년09월02일 14시4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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