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신고 1년 내 두 번이면 즉각 분리…‘천안 11세 장애아동 사망’ 재발 막는다
정부, 신고 이후 대응 절차 개선담당 공무원·보호시설도 ‘확충’1년 안에 아동학대 신고가 2번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아동을 학대행위자에게서 떼어놓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게 된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의 학대 이력을 확인해 과거 신고가 있거나 안전이 우려되면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가정을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법무부····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khan.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Kyunghyang Shinmun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