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 살라"는 장인 살해한 40대 징역 20년…"실로 파렴치"
재판부는 A씨가 지난 4월 24일 오전 동작구 상도동 주택 2층에서 장인의 목을 조르고 침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 주장처럼 살인 고의가 없었더라면 범행 후 심폐소생을 시도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회오의 감정을 갖기보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갖고 돈을 인출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심히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질타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10/16 15:30 송고 2026년10월16일 15시30분 송고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