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매달고 운전해 숨지게 한 만취승객에 징역 30년 구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만취해 대리기사를 차량 밖으로 밀친 뒤 매달고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달리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B씨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1분 40여초 동안 1.5㎞가량을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급가속하거나 급격히 핸들을 꺾어 차량이 가드레일이나 연석 등에 잇달아 부딪치기도 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저의 잘못으로 고통 속에 돌아가신 피해자분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의 죄를 받아들이고, 평생 진심으로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유가족은 유일한 부모님을 잃었다"며 "유족의 유일한 희망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뿐"이라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01 16:47 송고 2026년09월01일 16시4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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