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에 징역 5년 구형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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