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당국이 대납한 최서원 병원비 3천900만원…정부 1심 패소
(서울=연합) 이영섭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병원비 3천900만여원을 대신 내준...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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