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익금 '35% 의무배분' 22년 만에 개편…성과별 차등 배분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복권수익금의 35%를 특정 기금과 기관에 자동으로 나눠주던 '법정배분제도'가 22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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