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방지법' 시행 4년에도 민관 공동개발사업 직접검사 0건"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민간 사업자의 막대한 초과 이익으로 특혜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시...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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