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익신고 보상금 '수입 회복액 30%'로…상한 '30억'도 폐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앞으로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는 상한 없이 보상대상 가액(수입 회복액)의 30%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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