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무등록 무용학원장…법원 “학부모에 수강료 30% 배상하라”
강사 자격과 학원 등록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무용학원을 운영한 학원장이 학부모에게 수강료의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최지경 판사는 학부모 A 씨가 무용학원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최 판사는 B 씨가 A 씨에게 약 158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A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한 무용학원에 자녀를 보내며 교습비와 특강비 등 약 5293만 원을 지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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