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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경찰 "'74명 사상' 안전공업, 경보 울리면 끄라고 직원 교육"

Yonhap News Agency ·
[일문일답] 경찰 "'74명 사상' 안전공업, 경보 울리면 끄라고 직원 교육"

(대전=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이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손주환 대표 등 13명을 검찰에 넘겼다.

대전경찰청은 17일 손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증거 위·변조 등 혐의로 입건해 1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손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슬러지·오일미스트 관리 부실과 소방수신기 임의 차단, 불법 증축에 따른 방화구획 훼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 (경찰) 동관 중이층(2.5층)에 약 560㎡ 규모로 휴게실을 불법 증축하면서 본관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계단 옆 방화구획을 뒤로 밀어 훼손하고 방화문을 상시 개방해 둔 점이 치명적이었다. 이 때문에 화재 발생 불과 2분 만에 불길과 유독가스가 휴게실 쪽으로 급속히 유입됐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증축 공간이라 비상방송 시설이나 완강기 등 필수 피난·경보 시설도 갖춰지지 않았다.

▲ (경찰) 그렇다. 현장 바닥 낙상 위험 등으로 노조 측에서 직진기 분진 및 덕트 청소 등 환경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배관 교체나 청소를 진행하려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해 생산량 차질을 우려해 제때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경찰) 수신기에 부착된 '경보 차단 순서'를 적은 한 장짜리 코팅 매뉴얼이 확인됐다. 회사 측은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조업 중단을 막기 위해 2017∼2018년 "경보가 울리면 일단 끄고 현장을 확인하라"고 임직원들에게 교육해 왔다는 직원 진술이 있다. 실제 2009년 이후 64회, 최근 5년간 48회의 크고 작은 화재가 자체 발생했고 보안업체 출동 내역도 135회에 달했다. 화재 당일에도 경보가 울린 지 3∼10초 만에 인위적으로 차단됐다.

▲ (경찰) 팀장급 등 임직원 4명이 화재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하고 안전 관련 서류 15개를 사후 작성·위변조했다. 다만 손 대표가 이를 직접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이나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다. 행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대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 (경찰) 노동청에서 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경찰·노동청 협의체 회의 결과 전체적인 수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영장 재신청 없이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 (경찰) 동관 1층 ATH 5라인 끝부분 부근에서 최초 불길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지점을 발화처로 보고 있다. 다만 국과수 감정에서 '단일 발화원이나 구체적으로 어디서 불꽃이 튀었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 (노동청) 안전공업은 350여명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으로 화재 예방조치를 이행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했다. 그러나 경영책임자의 관심 결여와 예산 미편성 등으로 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전혀 구축되지 않았다. 긴급 기획감독 결과 6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추가 적발돼 32건은 사법 처리하고 2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 (경찰) 불법 증축이나 소방점검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 등이 적발하지 못하고 방치한 정황에 대한 민원과 의혹이 있다. 본건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별도 사건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17 13:52 송고 2026년09월17일 13시5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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