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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