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전 사건’ 故김남주 시인, 46년만에 재심서 무죄
박정희 정권 당시 반(反)유신 지하조직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준비위원회’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10년 동안 옥살이를 한 고 김남주 시인이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2일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인이 불법 체포, 구금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며 조사를 받은 만큼 당시 확보된 증거들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다.재판부는 김 시인이 강도 혐의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하긴 했지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 등이 법정에 나와 불법 구금과 위법 수사에 대해 진술했지만 (불법 구금의) 심리적 여파가 남아있었을 여지가 있다”며 “객관적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남민전은 1976년 2월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조직된 비밀단체로 서울 시내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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