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혼미 7시간 뒤 검사, 결국 사망…대법 “의료진 과실 인정”
고농도 산소를 투여받은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의료진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고(故) 송 모 씨의 유족이 학교법인 화봉학원과 의료진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만성 폐질환과 고혈압·당뇨 등을 앓던 송 씨는 2018년 2월 19일 부종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의료진은 같은 달 24일 새벽 산소 공급량을 분당 10L(리터)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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