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먹는 찌개에 락스 넣은 40대 남편, 징역형 집유
지속적인 불화를 참지 못해 아내가 먹을 찌개에 락스를 넣어 상해를 입힌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박정현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더불어 A 씨에게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 주거지에서 아내 B 씨가 만들어놓은 부대찌개에 락스를 부어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내는 찌개를 먹고 구역감, 두통 등의 통증으로 다음 날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11월 3일에도 찌개에 락스를 부어 B 씨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이를 알게 된 B 씨가 찌개를 먹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A 씨는 아내에게 8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B 씨는 남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딸과 장인도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