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걸린 尹 선거법 2심 27일 선고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은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검은 “(대선 당시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헌정사상 대통령 선거 최소 득표 차로 (이겨) 당선됐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기자들과 만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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