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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대형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 60대, 징역 12년 선고

Yonhap News Agency ·
함양 대형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 60대, 징역 12년 선고

(거창=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연쇄적으로 산불을 낸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해 또다시 산불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차동경 부장판사)는 17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전북 남원과 함양 일대 산림에 총 3회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병적 방화 질환이 있으나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보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산불은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산불을 낸 범행으로 232㏊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고 9억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17 14:14 송고 2026년09월17일 14시1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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