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요구' 인천항만공사 전 임원, 2심서 징역 7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민간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인천항만공사(IPA) 전직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IPA 임원 A(62)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IPA 직원 B(54)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초 이들이 착수금 1억원에 성공보수 3억원의 뇌물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 중 착수금 1억원만 뇌물 가액으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공보수 3억원은 실제 사업 수주를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IPA의 사업자 선정 절차를 고려하면 성공보수는 사건 당시 불확실한 요건에 따라 성사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당시 (이들이) 뇌물 액수를 4억원으로 확정해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착수금인 1억원에 한해서만 뇌물 가액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이들은 사업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을 원하는 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며 "이 범행은 IPA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요구한 뇌물이 거액이고 A씨는 당시 임원 지위에 있었는데도 범행했다"며 "B씨가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다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2∼3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에서 추진된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의 뇌물 요구는 IPA 자체 특정감사에서도 일부 사실로 확인됐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실제 오간 금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18 14:39 송고 2026년09월18일 14시3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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