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수 세대 350만원·소상공인 업체 300만원 등 지급···7월 호우 피해 복구에 713억원 투입
지난달 22일 새벽 시간당 6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주택가 골목길에 물이 들어차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는 지난 18일 중대본 심의를 거쳐 지난달 호우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71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내려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파손 5동, 주택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헥타르·1㏊는 1만㎡), 농경지 32㏊, 소상공인 231개 업체 등의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은 하천 71건, 소하천 208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수리시설 48건, 소규모시설 203건, 산사태 46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가에는 피해 면적에 따라 산정된 복구 비용이 지급되며, 피해 규모가 작아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이 외에도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5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달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4곳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을 추가로 받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아울러 이달 15일부터 경남지역 중심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집결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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