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장애인 의무고용 못채워 2년간 3억여원 고용부담금 납부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못 지켜 2년간 3억원 넘는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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