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26일 구속기간 만료…석방되나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구속 기간이 곧 만료된다.
이들의 구속이 만료될 때까지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기에 재판부가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등 조건이 붙는 보석을 결정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1억3천여만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0 14:20 송고 2026년09월20일 14시2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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