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인천 흉기난동범, 범행 때 현금 600만원 넘게 소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범행 당시 6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59)씨의 소지품에서는 600만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됐다.
앞서 A씨가 범행 현장에 현금 22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흘렸다는 목격담이 나왔으나, 추가로 40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10/15 10:05 송고 2026년10월15일 10시0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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