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벗어나도 못 피한다…상품외감귤 885㎏ 적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극조생 감귤 출하철을 맞아 도외 도매시장에서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외감귤 885㎏을 적발했다.
도는 14∼15일 이틀간 경기 수원 농산물도매시장과 부산 엄궁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합동 단속을 벌여 상품외감귤 출하 5건(885㎏)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주도와 제주시 감귤유통과,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가 2개 조 7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했다.
점검반은 상품외감귤 출하 여부와 감귤 품질검사, 상품 품질기준과 규격 준수 여부, 도매시장 내 감귤 유통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상품외감귤은 크기와 당도 등 정해진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 출하가 금지된 감귤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상품외감귤 출하는 전체 감귤 가격과 제주산 감귤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생산자와 선과장, 유통업체 모두 품질기준과 규격을 철저히 지켜 선별 출하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10/15 09:37 송고 2026년10월15일 09시37분 송고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