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피해자 몰라 감찰 못했다"…당사자는 "특정돼 있었다"
과거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를 고발한 서지현 전 검사가 '사건 당시 가·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감찰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후보자의 미온적인 감찰 조치가 당사자의 입에서 직접 언급됨에 따라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적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재차 확산될 조짐이다. 서 전 검사는 12일 페이스북에서 "2010년 사건 후 저는 직속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당시부터 특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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