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친화기업 지원요건 강화···내년부터 등기임원·고소득자 고용실적서 제외
한 구직자가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노인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노인친화기업’은 내년부터 등기임원이나 고소득자, 대표자의 가족 등을 노인 고용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고위직·임원과 고소득자까지 실적에 포함된 사례가 확인되자, 정부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노인친화기업 사업 개선 계획’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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