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정부 관저 공사비 떼인 업체에 “5억8000만원 지급하라”
용산 대통령 관저 모습. 문재원 기자윤석열 정부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했다가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에 정부가 약 5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류승우)는 13일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A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정부가 A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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