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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기관·공무원 1만 명 세종 간다…내년에만 27곳 이전

Nocut News ·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약 1만 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내년 중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고,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해 옮길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13일 오후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라고 밝혔다.

2012년 9월 국무총리실 등이 세종으로 이전된 이후 현재까지 세종에 자리를 잡은 기관은 43개로, 이전 당시 정원 기준 1만 4731명이다. 지난 14년 동안 세종으로 옮긴 인원의 약 3분의 2가 이번 2차 기관 이전에 이동하는 셈이다. 윤 장관은 지방으로 이전되는 기준에 대해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 9월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에 걸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기관별 기능과 성격, 이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차 이전 추진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27곳 먼저 옮기고…경찰청·공소청 등 17곳은 2031년까지 청사 신축 후 이전 정부는 기관의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해 조기 이전하는 방식과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는 방식 둘로 나눠 기관 이전을 추진한다. 먼저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 지역의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을 이전해 2027년 안에 27개 기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가운데 내년에 이전될 기관 중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축 후 이전되는 기관은 경찰청,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외교·안보 부처 3곳, 국방홍보원,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외교원 등 청사 신축 및 부처 연계가 필요한 이전 소속기관 9곳이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에 대해 윤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전 공무원에 주거·교통·이주비 지원…내년 기관 이전만 897억, 청사 신축엔 3초 1천억 소요 예상 정부는 이전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이주비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 이전에 필요한 청사와 예산 확보도 병행한다. 행안부는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를 활용할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7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 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및 설계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들 기관들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제때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계획이다. 이후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이전 과정에서 민원·인허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 만큼 이전 대상 기관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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