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미숙아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확정
생후 57일 된 미숙아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친부(31)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33)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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