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환자, 항소심도 징역 16년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